'소방·경찰에' 13번 거짓 신고…30대 '구속'

최정규 기자 2023. 7.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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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간 전주와 김제 등에서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소방 320여명이 신고 현장에 동원되는 등 공권력이 11시간 30여분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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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력 320여명 동원, 11시간 30여분 공권력 낭비
【김제=뉴시스】 = 전북 김제경찰서 전경. (뉴시스DB)

[김제=뉴시스]최정규 기자 =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간 전주와 김제 등에서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전주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붙었다", "연기가 난다" 는 등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소방 320여명이 신고 현장에 동원되는 등 공권력이 11시간 30여분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기계 추적과 당시 신고된 음성기록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는 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김제의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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