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간.양머리 저렴하게 팔아요”… 제주에서 불법축산물 판매 중국인 적발
제주에서 불법으로 거위간 등 축산물을 판매한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8)씨와 B(3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주시 거주지로 대량의 축산물을 중국에서 택배로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 158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수익은 2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수백명씩 초대해 일반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머리, 거위간, 오리목 등 축산물을 판다고 홍보했다.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판매한 축산물의 영업소 명칭·주의사항·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등의 정보도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축산물을 보관하고 작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며 현장을 확인해보니 이들은 거주지 바닥이 더러워 신발을 신은 채 생활하고 있었고,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고와 축산물 작업에 사용된 주방 도구 등은 심하게 끈적거리는 상태였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런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우려를 확산시킨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두 명을 모두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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