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팬츠에 앞치마만···'상의 탈의' 여성이 불붙인 '中 노출 수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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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핫팬츠에 앞치마만 착용한 채 상의를 탈의한 여성이 카페를 찾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지난 2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여성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 '허용 노출 수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의 수도 광저우에서 이 여성은 핫팬츠를 입었지만 상의는 입지 않고 앞치마만 걸친 채 카페를 들어갔다.
카페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서자 마케팅 논란은 잦아들었으나 여름철 여성의 노출 수위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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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핫팬츠에 앞치마만 착용한 채 상의를 탈의한 여성이 카페를 찾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지난 2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여성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 ‘허용 노출 수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의 수도 광저우에서 이 여성은 핫팬츠를 입었지만 상의는 입지 않고 앞치마만 걸친 채 카페를 들어갔다. 그는 카페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주방에 들어가 음료수를 만들기도 했다.
이 같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중국의 네티즌들은 여름 노출 수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카페 직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성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해당 카페 측은 이 여성이 직원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다.
또 카페 측은 “(그녀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이 여성을 카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서자 마케팅 논란은 잦아들었으나 여름철 여성의 노출 수위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마음대로 입을 자유가 있다”며 여성을 두둔하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노출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나체를 노출하는 사람에게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최대 10일의 구류에 처한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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