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사이코패스 검사 종료…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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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씨(33)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곧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조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종료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후 1시30분쯤 조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조씨는 "자술서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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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뉴스1) 원태성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씨(33)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곧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조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종료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후 1시30분쯤 조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조씨는 "자술서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며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57분쯤 검사를 시도했지만 조씨가 동의했다 거절하기를 반복하며 끝내 검사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들은 피의자 입장을 이해하니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자고 설득했다"며 "경찰도 계속해서 조씨를 설득한 결과 심경변화가 생겨 협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0일 정도 걸린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흉기로 공격한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조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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