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알리지 않은 채 2주 앞당겨 선고한 판사... 대법 “방어권 침해”
판사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앞당겨 잡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18명에게서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당초 지난 4월 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기일 일자를 2주 이른 3월 24일로 앞당겼다. 구속 수감 상태였던 A씨는 따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앞당겨진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선고 등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와 변호사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원심(2심) 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의미가 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력 얻은 머스크, 오픈AI 때리는데 MS까지 함께 친다
- 박진 “동맹은 돈 아닌 가치, 한국은 ‘머니 머신’ 아니다”
- 尹 대통령, 아태 청년 지원 'APEC 미래번영기금' 설립 제안
- “Korea’s defense industry now proposes new approaches we can learn from,” says Lockheed Martin
- “우크라전 조력자 中에 반격”...나토 항모들, 美 공백 메우러 아·태로
- 무릎 부상 장기화된 조규성, 오랜만에 전한 근황
- 박성한 역전적시타… 한국, 프리미어12 도미니카에 9대6 역전승
- “한국에서 살래요” OECD 이민증가율 2위, 그 이유는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합격자 발표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연예인 첫 공개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