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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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6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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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강 수석은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한 집회·시위 제도개선과 관련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수석은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여건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 중 82%의 댓글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댓글 중 12%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 주장을 집계됐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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