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엘엠에스와의 '광학시트 모듈 특허' 소송 최종 승소

김사무엘 기자 2023. 7.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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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생산업체 상보는 광학시트 모듈과 관련한 엘엠에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엘엠에스가 보유한 '적층형 광학시트 모듈'(특허등록번호 10-1268083) 특허는 광학시트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특허의 무효로 2032년까지 엘엠에스가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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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생산업체 상보는 광학시트 모듈과 관련한 엘엠에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엘엠에스가 보유한 '적층형 광학시트 모듈'(특허등록번호 10-1268083) 특허는 광학시트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상보는 2021년3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했고 같은해 12월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엘엠에스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특허법원에서도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이 옳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엘엠에스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특허의 최종 무효가 확정됐다.

특허의 무효로 2032년까지 엘엠에스가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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