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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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교권 침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최근 이어진 교권 침해는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닌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경남교육청은 교권 실태전수 조사와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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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교권 침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최근 이어진 교권 침해는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닌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경남교육청은 교권 실태전수 조사와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일부에서 돌리고 있는데 경남에는 인권조례가 없는데도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전국 학교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당국이 해결 의지를 갖고 교권보호를 위한 4개 영역, 20개 과제가 학교현장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권보호를 위해 4개 영역인 ▲악성민원 대처 강화 ▲교권 보호 제도 신설 및 정비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 사항을 경남교육청에 전달했다.
악성민원 대처강화 방법으로 ▲교사의 개인 전화 노출 금지 및 개학 이전 교사 업무폰(투넘버 서비스) 지원 ▲업무시간 외 교사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화나 문자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교권 보호 제도 신설 및 정비를 위해 ▲경남 교권 실태 전수조사 실시 후 경남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에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가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에는 ▲아동학대 범죄 기준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제외 명시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사-학생 분리 조치(담임 교체, 수업 교체, 강제 휴가, 직위 해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꼽았다.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지원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관련해 교육부 고시에 명확히 명시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및 학교장 우선 관리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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