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해병대 후임 상습 폭행·흉기 협박한 2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3. 7.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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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다수를 상대로 총기를 겨눠 협박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경북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각각 적게는 3회, 많게는 18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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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법원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 안해"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다수를 상대로 총기를 겨눠 협박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경북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각각 적게는 3회, 많게는 18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위병소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B 씨 눈앞 15㎝ 거리에 총구를 들이대거나 자신을 재미있게 해주지 않았다며 B 씨에게 엎드려 머리를 박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 씨는 태권도 승급 심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임병 C 씨의 옆구리를 두 차례 걷어차고 후임병 D 씨가 말실수하자 주먹으로 왼팔 등을 구타했다.

A 씨는 서로 가스총을 겨누고 장난친 적은 있으나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난하는 사람만 즐거운 행위는 괴롭힘”이라며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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