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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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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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보증료 실비로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청년담당관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천안청년포털 다모아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천안시청 청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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