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신생아 학대 사망…20대父 “억울”[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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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이달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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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몰랐냐”는 물음에는 “정말 모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아내는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만 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재차 같은 답변을 한 뒤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6시쯤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후 병원 측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 왼쪽 허벅지 골절이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군이 사망하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서 A씨는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가정에서 B군과 형 등 형제의 육아를 전담했으며, 아내 C(30·여)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혼한 사이인 A씨와 C씨 가정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의붓아들인 큰형에게는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C씨를 상대로도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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