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中企, 납부 유예‧대출 지원 신청하세요

오유림 2023. 7.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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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내는 데 함께한다.

중기중앙회는 수해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의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을 무이자로 받도록 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p 인하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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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재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업체 대상
10월 19일까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지역본부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내는 데 함께한다.

중기중앙회는 수해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의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을 무이자로 받도록 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노란우산 또는 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고,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총 13곳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총 4만2350개사다.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는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각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납입부금 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p 인하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특별재난구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0월 1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중기중앙회 고객센터 및 지역 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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