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기 학대 사망…친부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

이준혁 2023. 7.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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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을 뿐"이라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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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몰랐냐”는 물음에는 “정말 모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아내는 아이 상태를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재차 같은 답변을 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오후 12시 48분쯤 끝내 숨졌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을 뿐”이라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군의 골절상에 대해서도 “이류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무직 상태로 B군과 의붓아들인 C군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재혼한 아내 D(30)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C군에 대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D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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