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급 공무원 만취운전 적발…"차 빼달라 요청에"

김누리 2023. 7.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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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만취 상태로 차를 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만취 상태에서 30cm 움직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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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주차된 차 만취 상태로 30cm 움직인 혐의
식당 안 손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 측정…'면허취소 수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만취 상태로 차를 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만취 상태에서 30cm 움직인 혐의를 받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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