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박석희 기자 2023. 7.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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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두 달 앞당기는 등 미등록 아동 파악에 주력하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오는 11월10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가운데 8월20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이어 10월10일까지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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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후 방문조사
사실조사 연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안양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두 달 앞당기는 등 미등록 아동 파악에 주력하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오는 11월10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가운데 8월20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이어 10월10일까지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한다.

이후 10월11일부터는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안양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0월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대신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세대 등이다.

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도 이에 포함하는 가운데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는 기회도 된다”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9월께 시행하던 조사를 '유령 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예년에 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시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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