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SDS 전담 ‘국제법무국’ 신설 예고… 한동훈 “국익 증진”

이세영 기자 2023. 7.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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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전담하는 부서가 법무부 산하에 새로 생길 방침이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새로 생기는 국제법무국은 산하에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과를 둔다.

국제법무정책과는 법률시장 개방, 조약 등 국제협정 체결 협상 참가 및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맡는다. 국제법무지원과는 대통령·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민·상사 분야 검토 업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예방에 관한 사안을 담당한다. 또 국제투자분쟁과는 ISDS 대응과 실무 운영 사안을 총괄한다.

국제법무국을 총괄하는 국장은 검사 또는 나등급 고위공무원이 맡기로 했다. 이어 4급 공무원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직원 8명이 국제법무국에 배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면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과 관련해 “(ISDS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한편, 법무부는 종전까지 인권국장이 맡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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