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 울린 전세 사기’ 경남경찰, 1년간 137명 검거
22명 구속 송치…피해주택 ‘아파트’ 가장 많아
청년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남경찰이 특별단속을 통해 대거 사기범들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95건에 32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7명(구속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지난해 7월 25일∼지난 1월 24일)와 2차(지난 1월 25일∼지난 24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는 4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96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렸다. 또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 수수와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부동산 관리 관계 허위 고지 8건, 무권한 계약 6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확인된 피해 주택은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28.6%, 3억원 이상 27.6%, 5000만원∼1억원 이하 23.4%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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