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 울린 전세 사기’ 경남경찰, 1년간 137명 검거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3. 7.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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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24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
22명 구속 송치…피해주택 ‘아파트’ 가장 많아

청년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남경찰이 특별단속을 통해 대거 사기범들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95건에 32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7명(구속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지난해 7월 25일∼지난 1월 24일)와 2차(지난 1월 25일∼지난 24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는 4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96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렸다. 또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 수수와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부동산 관리 관계 허위 고지 8건, 무권한 계약 6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확인된 피해 주택은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28.6%, 3억원 이상 27.6%, 5000만원∼1억원 이하 23.4%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남경찰청./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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