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노린 보복살인 조폭…28년 만에 법정으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영산파 행동대원 서 모(55) 씨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또 다른 신양파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55)씨도 공개 수배했다. 서씨와 정씨는 범행 당시 영산파 조직원 10명과 함께 1991년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살해했던 신양파 조직원에게 보복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검거된 영산파 조직원 10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한 서씨와 정씨는 1995년 1월 기소 중지됐었다.
서씨는 수사망을 피해 2003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고 지난해 3월 주중 한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압송됐다.
서씨는 해경 수사에서 중국 밀항 시기를 ‘2016년’이라고 주장했다.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밀항하는 등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 적용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서씨는 형사소송법상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 범죄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자신이 범행했던 1994년 기준으로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에서 서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공범들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토대로 밀항 시점을 속였다는 서씨의 자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밀항 사실 확인과 함께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돼 서씨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서씨보다 앞서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012년 입국 뒤 도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마지막 행적이 확인됐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검찰은 정씨를 추적하는 한편 도피행각을 도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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