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사망’ 스쿨존 가해자측 “백혈병 앓아 7년은 종신형” 감형 호소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감형을 촉구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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