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음저협 검찰 고발...저작권 분야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나친 방송 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어렵게 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을 독점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5년 경쟁업체가 새로 진입한 뒤에도 기존 방식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업체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징수규정을 개정했지만 음저협은 따르지 않았고 59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대로, 혹은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방식대로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청구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KBS와 MBC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 경쟁사업자들의 활동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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