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서 구조된 100여 마리 소유권 포기...해외 입양 검토
초복 전날 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에서 100여마리가 극적 구조(경기일보 12일자 10면)된 가운데 2마리를 제외한 모든 개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았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부터 도살장 업주를 포함한 견주 7명으로부터 소형견 17마리와 중·대형견 88마리 등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를 받고, 남양주시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해 시 소유로 돌보고 있다.
나머지 2마리의 견주는 동일한 사람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키우겠다고 시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2마리가 도사견이 아닌 만큼 반려견으로 보고 해당 견주로부터 사육 계획서와 양육현장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구조된 개들을 동물보호시스템, 포인핸드(전국 보호소에 구조된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등에 입양 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초복 전날인 지난 11일 남양주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에 의해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0여마리가 극적 구조됐다.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해당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양주시 동물보호팀은 해당 도살장에 대해 봉인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동물권단체들은 도살장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한은 없지만 장기간 구조된 개들이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해외 동물보호단체들도 방문하는 등 국내입양뿐만 아닌 해외입양도 적극 검토 중이며, 최대한 많은 개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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