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가해자 측 “백혈병 앓는다”며 감형 호소

김명진 기자 2023. 7.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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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 초등생 교통사고 현장에 조화와 편지 등 추모물품이 놓여 있다. /뉴스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징역 7년이라는 형이 이 사람에게는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아서 형량을 줄여야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은 죄에 따라 판단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의 참담함과 죄책감,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음주운전의 폐해를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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