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가장 역할하는 가족돌봄청년, 국가·지자체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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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가족 부양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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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가족 부양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3~11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당 평균 21.6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삶의 불만도와 우울감이 높고 생계·의료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19~34세)의 0.6%인 6만여명이다.
구 의원은 "자신의 미래와 자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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