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18개월 지나면 해지 위약금 줄어든다…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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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바뀝니다.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됩니다.
통신4사는 이날 개선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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