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난안전관리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

2023. 7.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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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

우리는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총괄 및 조정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제도의 기억’(institutional memory)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있는 조직과 기관이 예방이나 대응에 성공할 것 같았지만 여지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재난을 둘러싼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행안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행안부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전시스템은 1948년 내무부 건설국에서 건설부로 이전되면서 건설행정으로 시작되었다. 1960~1970년대에는 ‘민방위기본법’, ‘농업재해대책법’ 등이 마련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여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화성 씨랜드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후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으로 이원화하였지만 태풍 루사와 대구지하철 방화 사고 등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각종 재난에 있어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전담에 기초한 재난안전법을 제정했다.

이후에도 다양한 재난을 경험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로 명칭 변경과 함께 역할의 재정립이 반복됐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국민안전처로 개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조직 융합에 실패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의 행정안전부로 되돌려놓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국지성 호우 및 집중 호우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똑바로 수호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시스템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가 그 특성이 상당히 다름에도 하나의 종합계획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재난안전법’의 안전에 대한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재난안전 담당자 입장에서 국가의 모든 안전과 재난 관련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또는 영향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재난에 대한 대응이 부처별로 개별법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재난 현장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안전법’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행안부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서열 논리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감염병 및 전염병 확산, 원자력 재난, 정보통신 재난, 아파트 붕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이러한 재난유형별 전문가 확보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다.

또한 행안부 내에서도 행정(조직), 자치에 비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이 후순위인 점도 짚어봐야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속하게 변경된 행안부 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직제와 조직도가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치밀하게 설계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행안부가 민관협력체계가 수립되어 있지만 재난안전에 일차적인 부담과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시민과 현장의 실무자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고 반영해 왔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화법을 인용한다면, 현재의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시대적 소명과 새로운 방식으로 온전히 재난안전관리 업무에만 매진할 전담 부처로 거듭날 때인 것이다.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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