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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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다시 심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6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과 농촌유학 기금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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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다시 심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6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과 농촌유학 기금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 쓰이며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지난 5일 폐지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기관 법률 자문 결과, 서울시의회가 생태교육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편, 노동조합 사무실 최대 면적을 제한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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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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