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에 기재…체벌 부활은 없다”(종합)
“교권 보호 모든 수단 강구…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강화를 위해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야당이 협조한다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돼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정은 사회 통용 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 교권 강화에 따라 체벌이 부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벌 부활이라고 확대해석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교권 보호 방안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무력화시켜 ‘개판교실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또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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