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보호 대책 논의…"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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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들이 학생의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생존을 호소할 정도로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교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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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학생인권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생활지도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들이 학생의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생존을 호소할 정도로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교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상황이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또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지인)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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