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 요구"…음저협, 과징금 3억40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사들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총 59개 방송사에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첫 제재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방송사들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 원도 부과했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1988년부터 음저협이 독점했다. 2015년 3분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신집하면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해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총 59개 방송사에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한 것이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와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방송사들이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으며,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함저협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되고 방송사들의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바되면 엄정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