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미비한 군 보호체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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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원인이 제대로 된 보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군 당국에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재난ㆍ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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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원인이 제대로 된 보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군 당국에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재난ㆍ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채 상병은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14시간 뒤인 같은 날 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내성천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사건현장를 입회한 결과, 군이 재난대응에 동원된 병력에 적절한 보호체계를 부여하지 못한 것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결론내렸다. 국방부도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할 때 구체적 매뉴얼은 없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사망 책임소재가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밝혀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호체계 미비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실태도 분석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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