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합수단’ 출범... 이원석 총장 “반칙과 편법 없애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면 시장참여자 보호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비트코인’이 등장한 2009년에는 가상자산이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며 “현재 가상자산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 기존 틀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6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가 폭증하고 있다”며 “발행·상장·거래 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등장한 후 약 10년 만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FIU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627만명에 달하며, 시가 총액은 약 19조원, 일 평균 거래액은 약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상 화폐에 투기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에는 가상 화폐에 투기했다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서 납치·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총장은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한 규제 공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시장참여자를 투덥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초대 단장은 이정렬(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 부장검사가 맡아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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