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고' 음주운전자 측 "백혈병 걸려…7년형은 종신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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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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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서 "피고인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염치없지만, 백혈병에 걸린 피고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되고 난 뒤 몸무게가 18㎏이 빠졌다. 구속 상황과 백혈병 악화가 상관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유족 측은 현재 A씨의 공탁금 수령 등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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