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73%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 투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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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인 10명 중 7명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Y한영은 6월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708명을 대상으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3%가 신외감법 시행 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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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인 10명 중 7명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Y한영은 6월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708명을 대상으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3%가 신외감법 시행 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외감법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8년 11월 도입됐다. 주기적감사인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채택한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회계 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34%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꼽았다. 주기적감사인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 시간 도입,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가 뒤를 이었다. 다만 신외감법의 일부 사항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기적감사인지정제는 응답자의 35%가 완화 또는 폐지를, 46%는 당분간 유지 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지 의견은 19%에 그쳤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됐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횡령·부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EY한영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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