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7천여만 원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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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협박해 7천여만 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두 명이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건설현장 10곳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36차례에 걸쳐 7260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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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협박해 7천여만 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두 명이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건설현장 10곳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36차례에 걸쳐 7260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이들은 건설업체가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원청업체가 지체 보상금을 내야하고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 익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조원이 없음에도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임단협과 복지기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1천여만 원을 받아냈다.
또 익산의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다른 노조의 조합원 20여 명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넣는 수법으로 협박해 15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완주와 고창, 군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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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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