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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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올해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혜 대상은 모든 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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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올해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혜 대상은 모든 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벼락 포함)·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을 비롯한 총 26개로, 이번 장마 기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도 항목별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된 호우로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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