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산시청 압수수색…'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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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군산시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늘(26일)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군산시청 내 시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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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군산시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늘(26일)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군산시청 내 시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군산시를 둘러싼 혐의 사실을 포착해 지난달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군산시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강 시장은 이 업체가 연대보증 등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거부당하자,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하면서까지 계약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새롭게 자금 약정을 체결한 금융사는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군산시의 손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10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시는 또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99㎿에서 49㎿씩 2개로 나눴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약 110억 원의 이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건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 펀드가 조성되면 이를 통해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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