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없이 2주 당겨진 선고기일…대법 “방어권·변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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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전 고지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겼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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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전 고지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겼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시기가 겹쳐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이번엔 통지 없이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8일 변론을 종결하고 4월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3월24일로 2주를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고기일에 수감 중이던 A씨가 법정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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