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의정활동비 관련 조례 등 의안 2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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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1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희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등 2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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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1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희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등 2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1조2711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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