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박채영 기자 2023. 7.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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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경향신문 자료 사진

휴가와 방학으로 여행객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장거리 운전, 낯선 지역 운전이 늘어 자동차 사고도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 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증가했다. 인적 사고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했지만,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2.2%(3192명), 5.2%(9명) 증가했다.

렌터카 사고도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했다. 여름철 렌터카 사고는 월 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638건)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평상시보다 12.7% 증가했다. 여름철 음주(주취·약물 포함)와 무면허 사고도 각각 월평균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 증가했다.

문제는 여름철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고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7~8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179건) 증가했다. 여행할 때 타인과 교대운전하거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등을 활용해 여름철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미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내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나 ‘렌터카 손해 특약’으로 보장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기존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해 사고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대리운전 사고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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