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파생상품 매매 보고 무더기 누락…5400만원 과태료 제재

정해용 기자 2023. 7.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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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이 담긴 보고 의무를 수차례 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11회 있다며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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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 과태료 부과
11회 파생상품 보고서 누락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이 담긴 보고 의무를 수차례 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 본사 전경. /이지스자산운용 제공

금융감독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11회 있다며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는 사모펀드 거래와 관련된 보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다. 지난 1분기말 기준 총자산은 8468억원, 수탁고는 26조5000억원이다. 수탁고에 투자일임 자산을 합한 운용자산(AUM)은 6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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