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충주, 구단주 자격정지...운영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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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에 연고를 둔 세미프로축구단 FC충주가 신종수 구단주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 여파로 운영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한축구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어 FC충주 신종수(57) 구단주 겸 단장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FC충주는 지난해 12월 해체된 충주시민축구단을 당시 구단주이자 대표이사인 신 단장이 이어 받아 지난 1월 새롭게 창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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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에 연고를 둔 세미프로축구단 FC충주가 신종수 구단주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 여파로 운영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한축구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어 FC충주 신종수(57) 구단주 겸 단장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코치 선임 및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신 구단주는 사실상 FC충주 운영에 더는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FC충주는 지난해 12월 해체된 충주시민축구단을 당시 구단주이자 대표이사인 신 단장이 이어 받아 지난 1월 새롭게 창단했다.
이후 코치 선임과 선수 등록 위반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축구협회는 신 단장에 대해 시정 조치 징계를 내렸다. 그럼에도 신 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축구협회는 신 단장에 대한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충주시와 FC충주 간 연고지 협약은 오는 12월 말 종료 예정으로, 이번 징계 처분으로 신 구단주 체제의 협약 연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FC충주와 관련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수빈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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