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기 성희롱해 병장→상병 '강등'…법원 "징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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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동기를 성희롱했다가 강등돼 상병으로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군 전역자 A씨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장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상병으로 전역, 부대장을 상대로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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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동기를 성희롱했다가 강등돼 상병으로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군 전역자 A씨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대장이 지난해 1월 A씨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한다고 했다.
2020년 7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한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5~7월 부대 생활반에서 동기 B씨의 과자와 라면을 몰래 먹었고, B씨의 목욕 용품을 마음대로 썼다. 바닥에 흘린 사이다를 B씨의 이불로 닦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B씨를 '싹뚝이'(성기가 작다는 의미)라고 부르며 성희롱해 지난해 1월 계급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항고했지만,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항공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해군 규정에 따르면 병사의 징계는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으로 나뉜다. A씨가 받은 강등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병장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상병으로 전역, 부대장을 상대로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국방 의무를 다했다"며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며 "3차례 반복했다고 해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군 규정상) 비행 정도가 가볍지만, 고의인 경우 내리는 징계는 '군기교육'이나 '휴가단축'"이라며 "'싹둑이' 발언도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이 맞지만, 해당 발언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등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행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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