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보호 법률 중점과제로…학부모 방해 교권 침해유형 신설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정비
교권회복 추가 입법과제 검토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세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첫번째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와 추가적인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담을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인권침해라며 반발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적 요구에 따라 강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처벌이 학교 교육 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교사가 학생 휴대폰을 검사할 수 없고, 학생이 수업중에 휴대폰으로 뭘 본다고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책무성을 함께 부여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권 침해유형을 신설하고 민원응대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초임 교사에 과도한 업무가 배정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서) 교사의 업무 배정 부분과 관련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안이 만들어지는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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