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교권 조례 만들면 뭐 하나... 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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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북 등 교권 보호 위해 조례 만들어
조례 제정 후 울산 교권 침해 오히려 증가
교육계, 조례 따라 대응 아동학대 피소 우려
조례보다 법에 따른 교권 보호 더 필요해
울산시교육청 안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 <자료=울산시교육청>
교권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가 앞다퉈 만든 교권 조례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2016년 6월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북도와 충남도의회 등에서 만든 교권 조례를 참고해 만들었다.

조례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가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학생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권 침해 사건 조사 권한까지 가진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교육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고,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퇴실시킬 경우 방임죄 피소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권 침해에 대한 학교장 대응도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교권 침해 사례도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교권 침해는 2018년 78건, 2019년 80건, 2020년 36건, 2021년 89건, 2022년 117건 발생했다. 코로나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다.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북도 조례에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기,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일선 교사들은 아동학대 우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례가 아닌 교원지위법 등 법에 따른 교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울산교사노조는 “이미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법안이 통과돼 교권 추락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울산의 한 일선 교사는 “교권 조례,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도 대부분 교사는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과 폭언하는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학원 숙제하는 학생들이 고마워질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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