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후원인 고발

황봉규 2023. 7.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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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후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원을 초과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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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후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원을 초과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원(대통령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 1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후원인의 기부 한도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이런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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