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육상태양광 특혜 의혹 관련해 군산시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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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군산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6일) 오전 군산시청 시장실과 육상태양광 담당 부서,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산시는 2020년 총 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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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군산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6일) 오전 군산시청 시장실과 육상태양광 담당 부서,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산시는 2020년 총 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입찰공고 등을 보면, 우선협상자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와 협상해야 하지만, 강 시장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 등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금 조달을 맡은 금융사가 연대보증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금융사와의 계약 해지를 승인한 뒤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 등과 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래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출금리가 최소 1.8%p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15년 동안 1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했고, 금융사와의 계약 해지 등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한 만큼 군산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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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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