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철인데 '구멍나고 물 새고'..불량 용품 4만여 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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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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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만 점에서 23년 4.1만 점으로 적발 건수 급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표원, 관세청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하여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지난해에 비해 1만 건 이상 많이 적발하였습니다.
적발현황은 22년 중 68건 3만 점 적발에서 23년 190건 4.1만 점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7만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약 9천 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천 점, △수영복 약 2천 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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