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팔리는 양머리·거위간… 알고 보니 불법 축산물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7. 26. 14: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위간과 오리목 등 받아 판매
제주도 자치경찰, 중국인 2명 구속 송치
A씨와 B씨가 판매하려던 불법 축산물.[자료=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불법으로 양머리와 거위간 등을 판매한 중국인들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28)와 B씨(35·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제주에서 양머리와 거위간, 오리목 등의 축산물을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택배로 축산물을 받은 뒤 중국 메신저인 ‘위챗’으로 도내 거주 불법체류 중국인 등에게 판매한 것인데, 판매 수익은 2000여만원이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를 했고, 필요한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들은 바닥이 더러워 신발을 신은 채 생활했고, 축산물을 절단하는 데 사용된 주방 도구는 세척도 어려울 정도로 끈적임이 심했다.

박상현 자치경찰 수사과장은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 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감안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