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생태교육 폐지' 재의 요구…'노조 사무실 제한' 조례도

서한샘 기자 2023. 7.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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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며 "노조 지원 조례 역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서울시의회의 판단을 재차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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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조례가 생태교육 조례 대체 못해…혼란 초래"
노조 지원 조례 대해선 "헌법 위배…교육감 권한 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그 대신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학교환경교육 조례)을 처리했다.

학교환경교육 조례에는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생태전환교육 기금 관련 규정이 빠져있다.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개념도 제외돼있다.

이에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조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조례는 각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환경교육법)과 '교육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법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기본법은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봤다. 서울시의회는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조례로 전부개정한 지 2년여 만에 다시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했다. 조 교육감은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노조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 역시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30~100㎡로 제한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은 모두 11곳으로 이 가운데 1곳을 제외한 10곳이 모두 100㎡를 넘는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조 교육감은 단체교섭 대상인 노조 사무소 제공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특히 해당 조례가 법률 위임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와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 교육감 권한을 조례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며 "노조 지원 조례 역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서울시의회의 판단을 재차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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