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 후원회에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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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부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8차례에 걸쳐 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 1명이 1년 동안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총 2000만원 이하다.
후원회 1곳당 1년에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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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부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8차례에 걸쳐 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 1명이 1년 동안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총 2000만원 이하다. 후원회 1곳당 1년에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한도 제도 예방안내·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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